부동산1 청약 기존주택 처분 서약 조건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파악하기 이번 정부에서 20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령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계획 관련된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12월에 계정 되었습니다. 왜 아파트 관계자는 연장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된다고 하나? 그러나 이 변경된 기한을 가지고 .. 2022.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