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 파악하기
이번 정부에서 2022년 10월 27일 기준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아직 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령에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계획 관련된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12월에 계정 되었습니다.
왜 아파트 관계자는 연장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안된다고 하나?
그러나 이 변경된 기한을 가지고 아파트 관계자를 통해 문의를 해보면 연장 관련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첨부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2년 후에 실제로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와 관련되어서 말하기를 아파트 주체와 분양자 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계자와 상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기존의 6개월 내 처분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은 현재의 부동산 사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분양자의 입주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입주 당시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허락이 될까?
이 법령이 개정되어도 아파트 측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입주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개정된 법령 아래 다른 조항이 붙는데 이 부분이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1호~3호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호에서 3조의 항목이 모두 맞아야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제2호 공급받는 주택의 입주 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한 주택의 소유권 처분 계약에 대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 목은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즉'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말합니다.
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즉 이 또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이 모두 충족을 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주를 하려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2년으로 기존 주택 처분 관련해서 연장이 되어도 기존 주택 처분관련 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입주를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 됩니다.
참고 사항 위 말씀드린 법령
제8항 제2호에 따라 1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 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우권 처분 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안을 받을 것
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
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이번에 지인이 이 사항 관련해서 입주 전 곤욕을 치르고 있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듣는대로 추가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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