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는분이 내용증명 문자를 받았습니다.(쇼핑몰 운영)
이런 경우에는 무대응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
지적재산권 전문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
보아하니 문자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등기로 받으신 경우도 있는데, 너무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평소에 고소나 형사소송과 거리가 먼 분들이니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런 내용증명을 받으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죠.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내용증명 보낸 법인)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합의 하자고 고소한다고 압박하면서 해당상표 사용 인정을 유도하면서 당신을 고소할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대응하세요.
즉 나의 유죄를 내가 증명하게 됩니다.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이 해당 자료를 정리해서 귀하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증명하고 고소를 먼저 진행해서 압박하고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하면 되는데 이렇게는 잘 안한다. 이는 절차도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이는 고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표예시"과 같은 서류를 요청하여 내가 나의 유죄를 내가 증명하게 만들게 됩니다.
대표 예시
가. 본건 침해품의 판매 행위 즉시 중지(온, 오프라인) → 저작권자라면 당연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건 침해품의 판매수량 정보 상세 제공 → 민사소송용(피해 보상액 산출용) 정보 수집
다. 본건 침해품의 공급, 생산업체(도매처) 정보 상세 제공 → 형사소송용 증거 수집
라. 본견 침해품의 재고 전부 송부(발신인 주소 참조) → 형사소송용 증거 수집
마. 위임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등 기타 적절한 조치 → 민사소송용(피해 보상액 산출용) 정보 수집
고소장은 위의 서류와 내가 인정한 내용과 저작권 위반한 내용등을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위의 서류를 보내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하였고,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 등을 보내는 순간 당신을 고소할 수 있는 증거를 고소인이 가지게 되고. 이를 빌미로 고소/형사 소송으로 압박해서 해당 상표 사용을 인정하게 만들어가면서 계속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섯불리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불리해집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법무법인은 법을 다루는 일반회사이지 경찰/검찰이 아닙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나는 회사대표이며 법무법인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즉 법무법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는 앞서 말한대로 "경우1. 원만한 해결" 또는 "경우2. 합의금" 둘중 하나인데 문제는 경우2. 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내용증명이 경우1. 인지 경우2. 인지 알 수 없으니
- 쇼핑몰 카페에 가입해서 악덕 법무법인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악덕 법무법인이면 무대응으로 추천 드립니다.
- 악덕 법무법인이 아니거나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적정선에서 서로 조율하시는게 낫습니다.
: 협조를 해주는 조건으로 형사/민사 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요청하신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 또한 해당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약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만약 법무법인이 무리한 요청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세요.
판매내역과 판매수량 정보 상세 제공, 손해배상등의 적절한 조치등의 문서는 추후 법적분쟁까지 갔을때 고의성/판매이익 등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사례) 경우1. 이었던 지인이 직접 법무법인 변호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법무법인의 입장에서는 문제의 저작권에 대한 행위중지(해당 물건을 쇼핑몰에서 삭제)를 원하며 법무법인과 계약된 저작권자(회사)의 저작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요새 악덕이 많다보니 상대방이 협조를 안해줘서 많이 번거롭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입금해주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따로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2. 고소요건(저작권위반)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와 형사 소송에서 무죄의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고소(저작권위반)를 빌미로 수집하는데, 이게 당신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 나중에 본인 고소장보면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나의 혐의를 입증할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불기소처분 80.6%, 2021년)
아~~~ 그런데 이건 좀 안타깝네요..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누구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를 이용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금액을 법이라는 무기로 횡포 부리는 무지한 사람들 때문에 법의 가치가 회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복제위반(구매액:2400만원)으로 원만하게 합의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합의금 7억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고, 결국 형사소송 → 1차 경찰조사 → 2차 경찰조사 → 무혐의(증거불충분) → 고소인 항소 → 1차 검찰조사 → 2차 검찰조사 → 구공판(재판 진행) → 1심 진행(1년 소요) → 2심 진행 (5개월 소요) → 최종 무죄판결 까지 3년동안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였으며, 동시에 지인 쇼핑몰의 저작권위반(사진 및 그림)에 대해서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3. 고소요건을 충족하려면. . . (내용 어렵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례)
1. 프로그램 위반 내용증명을 받았고, 윗 분들한데 보고하여 사용을 인정하고 좋게 해결하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3.5년동안 고생함(저의 경우입니다. )
2. CAD 프로그램위반 내용증명을 공장(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공장은 CAD프로그램을 업무를 하는 직원이 없어서 결국 내부조사결과 누구인지 찾지 못하였고, 내용증명에 대해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 마무리 됨
3. CAD 프로그램 위반 관련해서 CAD업체에서 공식으로 검열 나왔으며, 팀장님이 협조하에 진행된 결과 공용 컴퓨터에 Crack(2016년 생성됨)파일이 발견되었음 →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었지만 누가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서 흐지부지됨.
쇼핑몰의 이미지 저작권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 범인이 누군지 특정해야 하며 그게 특정되지 않으면 쇼핑몰 운영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재판까지 간다면 피고인이 방어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진행하려면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누가, 언제, 어떻게 저작권을 위반하였는지 명확하게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사례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4도 1196 판결
구 저작권법(2011년 12월 2일 법률 제 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6조 제 1항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대 저작 재산권을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 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료,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는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로 규정 되어 있고, 제10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 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풀어 말하면 아래 내용이 충족되어야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 피고인이 업으로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위반 하였다는 사실
-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
-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존재사실
- 피고인의 제 거, 변경, 우회하는 등의 행위 사실
- 무력화의 결과 발생 사실이 분명히 특정 되어야만 함
마지막 내용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작권을 위반하였는지 고소인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고소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의 유죄(저작권 위반) 판결에 불복해서 재판까지 간다고 한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재판이 성립되어서 고소인이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유죄는 고소인이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며, 굳이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위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고소인이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나의 유죄를 내가 증명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작권의 불기소율은 80.6%(2020년)이며 대부분 증거 불충분인데 이는 고소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고소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즉 고소인은 고소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경찰과 검사는 피고인을 조사하여 증거를 찾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처음에는 합의금이나 형사 처벌등의 말을 하지 않고 천천이 증거 수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고소에 필요한 증거 수집이 되면 그제서야 고액의 합의금을 피해 보상액이라는 명분으로 제시합니다. 이 때 피의자를 어쩔 수 없이 고액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면서 압박을 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4. 저작권 처벌 및 다음단계(재판)
1. 1차 경찰 조사후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며 검사가 유죄/무죄 를 판단하는데, 유죄면 약식 기소 방식으로 벌금형을 내립니다. 벌금은 100만원부터 300만원(악질)까지 다양하며 금액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2.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라고해서 2년후에는 기록이 소멸됩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입니다.)
3. 유죄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형사소송(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이 시작되면 관련자들 모두 나와서 한번쯤은 증인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저작권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고소인또한 부담스럽습니다. 피고인은 재판할때마다 출석해야 합니다. 또 대부분 잘 못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은 나와 검사와의 싸움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해서 재판비용(변호사 포함)을 보상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형사비용 보상제도로 일정의 출장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재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소송은 피해액에 대한 재판인데 고소인인 법무법인 변호사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을 부르거나 민사까지 진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시 재판 비용(변호사비 포함)은 패소한 쪽에서 대부분(80%~90%)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으로 민사를 제시한다면 이 합의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인 또한 부담스러운 재판입니다.
합의금에 대한 근거는 내가 판매한 물건과 판매 개수(위의 대표예시)등을 근거로 하는데, 이는 내가 알려주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내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을 통해서 고소인이 알 수 는 있겠지만, 이런 개인 정보를 본인의 허락없이 법무 법인이라고 하여 줄 수 없습니다.
5. 무죄(불기소)일 경우 무고죄로 역 고소 하려고 하는데, 무고는 말 그대로 근거없는 고소인데, 저작권의 경우는 의심의 증거가 있어서 이를 근거로 고소한거라서 무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나름 이쪽 전문 변호사라 이 정도는 대비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까지 - 2(경찰조사) 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까지 - 2 (tistory.com)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까지 - 2
5. 경찰 조사 대응을 잘 못 하셔서 결국 경찰조사까지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1.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으며, 조금 있다가 담당경찰분이 전화를 해서 조사 협조를 요청합
ghkdrmaq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