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법률 구조 공단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저작권 관련해서 잘 몰라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편입니다. 무조건 합의하라고 하면서 공탁금을 걸라고 하는데, 직접 얘기해 보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압니다.
- 만약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재판에 출석하면 - 직접 보았습니다.
: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혼자 재판에 출석하여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그러면 재판이 시작하는데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합니다. 그 후 재판관이 혼자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기 한데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서 같은 문서를 재판 끝나면 피고인 한데 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재판 끝나고 꼭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재판관이 직접 피고인 한데 공소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면 직접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분도 상습 오토바이 운전으로 오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서 좀 혼나긴 했네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말하면서 다음 재판 날짜와 검사와 피고인과 협의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선 변호사 선임 신청서 서기한데 받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변호사 없이는 재판이 진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선임 시 우선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을 때 딱 알아들으면 그 사람을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를 못 한다 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즉 이런 지적 재산권 분쟁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여야 상대방의 고소장에서의 약점이나 법적 논리의 오류 및 유사 사례 등을 잘 알아야 재판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런 지적 전문 변호사는 좀 비쌉니다. 같은 건이어도 직원이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쇼핑몰 대표도 같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200만 원 + 200만 원 + 성과급이 총보수입니다. 요즘에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양아치 변호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만 받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변호사 또한 많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변호사와 만나서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근데 성실한 변호사는 대부분 직접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얘기해야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
: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해 줍니다.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얘기해 주겠지만, 이왕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1번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재판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30% 유죄이고, 70% 무죄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왕 재판하실 거면 100% 무죄로 가야죠.
2. 재판의 시작
-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사가 우선 공판변경 신청서를 재판에 제출합니다.
(저는 제대로 일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공소장을 받으면 약 1.5달 후에 재판이 열리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서를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야 사건의 A부터 Z까지 변호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대부분 첫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기일을 연기해야 시작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건기록 열람등서 : 사건에 대한 모든 문서가 있어서 사건 처음부터 재판 전까지의 모든 기록 및 증거를 모아놓은 문서 바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고용된 입장에서 사건에 대해서 고용인의 말도 들어야 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하고,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법적 오류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 요약을 한다면 이 사건은 상대방의 추측성 주장이며 이를 명확하게 증명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그리고 유사사례 몇 개를 예시로 들어서 한 40장 정도 작성했습니다.
- 변호사가 사건기록 열람등서를 받고 내용을 파악하면 의뢰인과 미팅을 진행해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며, 사건기록 열람등서에서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와 법률상의 오류등을 알려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을 하고 첫 재판 시 이를 요약하여 검사 다음으로 낭독하면서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판 시 의뢰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 그리고 첫 재판 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3. 재판 시작
- 당연한 얘기지만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 상황을 고려해서 30분 전에 법원 도착을 해서 재판이 열리는 법정??? 호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호실에서 내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며 검사는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판사는 안 바뀝니다. 물론 이때 변호사도 같이 도착해야 합니다.
- 도착하시면 스크린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기다리시면 재판 진행을 보조하시는 정장 입으신 분이 피고인과 변호사가 왔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와 다시 확인 사항을 점검하고 재판 시작하기 10~15분 전에 법정에 들어가서 앉아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는 미리 재판의 분위기를 파악함과 동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법정에 들어갈 때는 판사님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말하지 않음) 하셔야 합니다.
- 재판 순서가 되면 입장하시고, 피고인석(검사의 맞은편)에 앉지 말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앉으시면 같이 앉아도 됩니다. 재판을 시작하면 판사가 기본 인적사항 등을 직접 물어봅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사실(피고인?? 는 어떤 죄를 지었으며, 벌금형/징역? 년 등을 요청합니다.)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인정하느냐고 물어봅니다.
- 답변 사례 1) 음주 운전, 폭행
: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증거가 명확한 분들 같으며 이분들 대부분 선처를 호소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거나, 돌봐야 할 가족들이 있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판결은 바로 나지 않고 나중에 몰아서 납니다.
- 답변 사례 2) 앞서 말한 혼자 오신 오토바이 상습음주운전자이며, 이번에는 사고까지 남
: 이 분도 판사 한데 좀 혼났는데요. 말한 대로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복장은 등산복을 입고 오셨는데, 웬만하면 깔끔하게 정장으로 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답변 사례 3) 돈 빌리고 안 갚아서 고소된 경우, 이 분은 변호사도 동행했지만, 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분이 판사 한데 혼났습니다.
이 사기꾼은 돈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조립식 건물에 허가가 안 나서 못 갚았다고 하자, 판사가 조립식 건물에 어떻게 영업 허가가 나냐고 물랐냐고 물어보자 사기꾼이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자, 판사가 화내면서 어떻게 조립식 건물에 허가가 나냐고 화를 냈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진짜 혼납니다. 그러면 재판도 물 건너간 것이고요. 재판의 목적은 검사를 설득해서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닌 판사를 설득해서 무죄를 받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변명 하다 혼났으니 좋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첫 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 확인 여부와 변호사의 의견서 제출로 마무리되며, 다음 재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고 끝납니다. 대부분 다음 재판을 위한 증인 신청 누구를 하겠다고 마무리되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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