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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험 후기-1

by ˘̴͈́ꈊ˘̴͈́(ꔷ̥̑.̮ꔷ̥̑)ʕت̫͡ʔɞ⚤ӫʚˁ῁̯ˀ 2023. 5. 23.

 저는 불법 프로그램(엔지니어링) 사용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10억을 요구하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판례 사례를 들어서 적정한 합의금의 2배로 합의하려고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였으나. 고소인은 계속 10억을 요구하여 결국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 1차에 경찰조사관님의 기소 의견으로 인하여 검찰 송치

 - 2차에서는 담당 검사의 재소사 요청으로 인하여 2차 경찰 재조사

-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됨 (사유 : 증거 불충분)

   이때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경찰이 직접 회수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요. 

   예시) 내가 사용을 인정했다는 인정서 : 이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저작권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하였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라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거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고소인이 항소 진행하여 항소인용됨

 - 검찰청 출두하여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담당 검사로부터 3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맞는데 검사내부의 항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장검사끼리 모여 항소를 인정해 준 사안이어서 담당 검사 권한으로 무협의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정식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담당 검사로서는 합의를 하기를 원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10억에 대해서 담당 검사도 너무 무리한 금액이어서 합의를 했으면 하지만, 합의하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정식 재판을 진행하였고 무죄를 받을 때까지 11여 차례 출석하였습니다. 물론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사용의 저작권 위반이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저작권위반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약소하게나마 운영을 하였고, 같이 운영하던 지인이 고소를 당해서 이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소송은 10억대이기 때문에 몇 천만원을 요구하는 온라인 쇼핑몰 소송과 비교하면 훨씬 정교하고(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A부터 Z까지 일일이 따짐) 격이 높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2,100만원이나 회사에서 지불하였고, 변호사의 실력 또한 저작권 분쟁 소송에서 알아주는 법인의 변호사여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 형사 절차에서는 약식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강력한 고유 권한으로 재판 없이 벌금만 내는 것으로 유죄이며 저작권 위반(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어설프게 대응해서 일을 키운 경우, 저작권 위반을 심하게 한 경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 유죄가 확실한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좀 애매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공판, 즉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는 드뭅니다. 혹시 일부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증거들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당사자간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며, 내가 위반한 저작권 관련해서 사용 경위등을 증언할 때 고의성이 없다는 식으로 증언하시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인(나)과의 증언이 서로 안 맞는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증언일 경우 이를 증명항 증거가 서로 없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유죄면 민사 소송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만약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유죄)을 받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민사 소송에서 많이 불리해집니다. 

 벌금으로 인해서 국가는 소득을 얻었지만, 고소인(법무법인)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소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아닌 합의금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형사 소송(재판)은 검사와 피고인(나)과의 싸움이어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재판 진행 중 소요된 비용의 일부(형사 보상제도)만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은 패소한 쪽에서 재판 비용의 약 85~9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불리한 상황(피고인이 무협의 받은 경우)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아야 앞으로 있을 민사소송을 대비해서 많이 유리합니다. 민사소송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패소 시 재판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3. 정식 재판이 열리기로 결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정식 재판이 열린다는 등기를 받습니다. 

 - 공소장 : 공소사실을 설명함(피고인 ??는 저작권 위반을 하였음)

 - 의견서 : 공소사실에 대한 피교인의 의견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함)

 -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 말 그대로 국선 변호인 선임)

마지막으로 1.5달 정도 지나면 재판 일자가 결정되었다는 공판 기일 통지서를 받습니다. 

공소장
의견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공판 기일 통지서

내용 요약하면

 -  의외로 증거라 생각하던 것들이 증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유죄이면 이 경우 민사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사 소송(재판)은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내가 부담( 내 변호사 비용)하지만, 민사 소송(재판)은 소송비용의 대부분이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안 들어옵니다. 

 -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 공지받은 후 1.5달 이후에는 재판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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