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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청받으면

by ˘̴͈́ꈊ˘̴͈́(ꔷ̥̑.̮ꔷ̥̑)ʕت̫͡ʔɞ⚤ӫʚˁ῁̯ˀ 2023. 5. 31.

대량프로그램-무혐의_20230605.docx
0.88MB

 내용 증명을 받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고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부터 반년 후에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이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인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www.open.go.kr - 정보공개포털

1. 고소장 확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정보공개포털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고소장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15일 이상 소요되니 경찰 조사관에게는 20일이나 25일 정도 출석일자를 미뤄 달라고 하세요. 이는 정당한 권리여서 그렇게 해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 높아요. 

 (예전에는 경찰서 민원창구에서 신청하였는데, 요즘에는 경찰이 일하기 귀찮아하는 것 같네요. 가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네요.)

 

2. 고소장 내용 숙지 및 의견서 작성

고소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일일이 반박할 자료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추측성 진술이 많이 있으며, 자세히 읽어보면 고소인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과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진술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

고소장 : 침해업체는 중국의 사업자와 직접 접촉하여 거래하였던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구매자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해당 상품을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구매대행업등을 한 것에 불과하며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박 :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제가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 것이며 명확하게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며, 저 또한 중국에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샤오미, 화웨이등의 정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지 가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 제가 올린 판매 게시글의 공지사항에는 " 권리 침해 및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목 아래 "해외 협력업체의 이미지와 상품명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즉각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꼭 사전통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침해업체는 상표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반박 : 해당 문구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은 보고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미이지 상표법 위반행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고소장 : 침해업체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들의 정보가 대량으로 등록되어 그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침해업체에게 상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침해업체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반박 : 고소인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등록한 경구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식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인 것이 저는 해당 법무법인과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등록했다고 이미 법무법인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고소장에서 내용만 약간 바꾼 것이기 때문인데, 유사 사례가 무혐의로 결정 나면 내 것도 무혐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첨부 :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을 대량 등록한 경우에 무혐의 사례가 있습니다. 캡처해서 제출하세요.

무혐의 사례

 

반박 : 고소인은 법을 다루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카페는?? 상표관련해서 고소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회수의 대부분이 해당 법인에게 고소당한 카페인들입니다. 

 아래 그림은 서과장 카페에서 해당 상표로 검색하여 해당 법무 법인이 여러 명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소인을 합의금 장사꾼으로 만들자

고소장 : 피고소인은 진품, 가품 여부 판단을 자체적으로 검수 확인하고 등록, 판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검수과정 없이 가품을 팔았고~~

반박 : 앞서 고소인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등록한 경우 진위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고소장 : 피고소인의 모조제품 표장에는 고소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이며, 그 제품 또한 정품과 비교하여도 손색없을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제작하는 등 고소인의 피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반박 :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 또한 물건을 만지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교하게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소인은 제가 판매하려고 올린 제품에 대해서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단순하게 사진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 구매해서 비교를 해서 내린 결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소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본인이 진술한 내용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고소인의 피해가 왜 큰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3. 조사 시작

조사가 시작되면 우선 조사받는 사람에 대한 권리와 녹음할 것인지? 녹화할 건인지 등등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데, 녹화한다고 하니 엄청 귀찮아하며 " 그러면 녹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서 녹화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개인 정보부터 시작하여 이름, 직업, 소득, 재산 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본 질문을 시작합니다. 

 받으신 고소장과 경찰 조사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두께가 많이 다른데, 이는 경찰 조사관의 파일에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데, 필요 없는 증거까지 많이 넣어서 양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별로 없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상표권 위반, 디자인 위반 등의 저작권 관련 위반사항이 핵심인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반박하시면 됩니다. 특히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유도 심문을 합니다. 

  -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은 가품이지 않느냐?  → 중국에서도 정품 많이 있습니다. 

  - 대부분이 가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저를 긴장하게 하였는데..

  - 고소인의 홈페이지 상표를 보여주면서 내 거라고 하면서 내가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 내가 봐도 명확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표가 같다고 하였는데, 좀 있다가 경찰 조사관이 미안하다고 좀 전에 보여준 상표라 내게 아니고 고소인 거라고 했습니다. 

 -  증거물이 출력인쇄물이어서 그런지 고소인의 증거는 명확하게 출력이 되었는데, 내 것은 사진 이미지가 흐렸습니다. 

상표/제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듯하였는데 잘 안보였습니다. 경찰관이 같은 거 맞지 않냐고 물어보았으나, 고소인 것은 명확해서 잘 알겠는데, 내 것은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경찰관님도 그렇게 보이세요?라고 물어보니 서로 이미지가 흐린 것이 명확하니 경찰관이 더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전(2년 전)에는 고소장에 증거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이번에는 증거를 같이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나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조사관이 증거를 보여주면 이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대응할 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내가 걸린 제품이나 이미지, 상표 등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때 경찰 조사관이 보여준 증거가 다 인 것 같습니다. 

판매 내역에 대해서는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네요.

그리고 대량 프로램을 사용하니 카페에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여 해당 물건들을 모두 삭제하였고, 더 이상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조사 마무리 

 조사 과정에서 종이를 주는데, 메모하기에는 너무 작으니 별도로 종이나 수첩을 가져가서 조사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을 메모해야 합니다.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말과 다르게 진술하면 거짓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실수나 잘 못 얘기했을 수도 있으나 이런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된 진술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출력해서 읽어보고 지장 찍으라고 합니다. 이때 조사과정에서 실수한 거나 잘 못 얘기한 거나, 불리한 증언 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정이나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수정/삭제 요청하세요. 이 때도 중요한 시점인데, 경찰 조사관도 조사 마무리 하는 시점이어서 "어영 마무리 해야지" 하는 편이어서 내가 수정 요구한대로 대부분 수정해줍니다. 내가 수정 요구한 문구를 조사관이 다시 읽어보고 위, 아래 살펴보고 잘못되었나하고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그러진 않으니 꼭 나한데 불리한 내용을 수정/삭제 요청 및 유리한 쪽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리한 쪽이라고 한다면 저작권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런, 저런 노력을 하였다는 것 정도 외에 경찰 출석전에 미리 고민해서 유리한 내용도 추가하세요. 

 경찰관이 조사하기 귀찮아서 합의 하라고 종용하는데, 어차피 금액도 안 맞고, 전화해도 고소인이 돈 달라고 밖에 안 해요. 이왕 온 거 조사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마무리 되면 담당 경찰관이 기소의견/불기소의견 등으로 내용 작성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기는데, 대부분 기소의견이니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조사관도 형법쪽이나 잘 알지, 저작권 위반 같은 생소한 내용 잘 몰라요..

 고소인은 법을 다루는 법무법인이고 내용 보아하니 피고인이 잘못 한 것 같으니 그냥 기소의견 때려서 검사가 법에 맞춰서 판단해 달라 이런 식입니다. 2~3주 있으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처분 결과 통보 올 건데, 법을 잘 모르는 경찰의 처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검사의 재량에 기대를 거시는게 좋습니다.  맨 위의 파일은 대용량 프로그램 사용시 무혐의 사례인데, 내용은 저작권 위반한 것은 사실인데,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저작권 위반의 고의성이 없어서 무혐의 입니다. 즉 잘못한 것은 맞는데, 크게 잘못한 건 아니니 한번은 봐 준다..이런 내용입니다.(경미한 경우에 한함)

다만 두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량프로그램-무혐의_20230605. 이 파일이 최신입니다. 이거 받아가서 제출하세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인데 특허 교육을 받으면서 특허권자 입장에서 저작권 위반시 대응 얘기도 해주었는데, 다른 사건과는 다르게 특허 위반은 고의성이 기본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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